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입당과 당원모집 활동을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직 문경관광공사 간부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현직이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직원 여러 명에게 당비 대납을 제안하며, 입당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현호섭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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