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등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1700건이다.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평생동안 잊지못할 상처를 겪는 셈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경제난 등으로 인해 복합적인 원인이 가정불화로 이어져 이가 학대로 번진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집안 내부일’로 치부되며 드러나지 않고 아이가 마음과 몸에 심한 상처를 입거나, 심할 경우 아이가 죽고나서야 이 같은 일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이웃 등 제 3자의 관심으로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아동학대 가정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도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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