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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전국경찰뉴스 | 기사입력 2020/09/14 [22:44]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전국경찰뉴스 | 입력 : 2020/09/14 [22:44]

▲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이병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다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침방울이 튀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방이 막혀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일수록 감염에 취약하게 되기도 한다.

 

전라북도는 8월 19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가 시행 되었는데 이때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및 기타 차량을 포함하며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다만 과태료는 2개월의 계도기간(20. 8. 19 ~ 20. 10. 19)를 거쳐 적용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됨에 따라 거리두기 또한 연장되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마스크 착용이 최선의 예방법이자 최선의 백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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