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음식점에 들어갈 때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보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침방울이 튀어 쉽게 전염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방이 막혀있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일수록 감염에 취약하게 되기도 한다.
전라북도는 8월 19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조치가 시행 되었는데 이때 실내란 버스, 택시, 기차 및 기타 차량을 포함하며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도 한다. 다만 과태료는 2개월의 계도기간(20. 8. 19 ~ 20. 10. 19)를 거쳐 적용된다.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기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