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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폭주족 리더 등 20명 검거(구속 2)

폭주족 무관용 엄중처벌, 기획수사를 통한 폭주행위 지속 척결

원용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20:22]

대구경찰, 폭주족 리더 등 20명 검거(구속 2)

폭주족 무관용 엄중처벌, 기획수사를 통한 폭주행위 지속 척결

원용정 기자 | 입력 : 2020/07/17 [20:22]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2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죄질이 불량한 폭주족 리더 A, B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

 

A, B씨는 대구 지역 폭주족 리더들로, 2020년 3월경 새벽시간대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까지 20킬로미터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수십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운행하는 과정에서 선두에 서서 폭주족 무리를 이끄는 등,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 시내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리더로 활동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0조, 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2년↓징역, 500만원↓벌금)
 

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에만 폭주족 70명을 검거하여 이 중 5명을 구속한 바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용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