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총경 강태호)에서는 5월 28일 14:00-17:00까지 남원시 관내 코로나 19 감염 확산 고위험 업종인 코린노래방, PC방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업장에 방문 업주 및 종업원 상대 방영수칙 이행 상황 수시 점검활동과 코로나 예방 수칙 미준시 적발시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하였으며, 업주들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 19가 발생시 코로나 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항 제 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시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 업주 상대 홍보하고, 특히, 업주 상대 출입자 명단 및 증상체크를 위해 발열온도계, 손 소독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쳤다.
끝으로 남원경찰서장은 관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의 운집장소 주변 순찰활동과 방역관련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및 청소년 배회 장소 주변 순찰활동 강화 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김기운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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