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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한다고요?

전국경찰뉴스 | 기사입력 2020/05/28 [22:28]

경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한다고요?

전국경찰뉴스 | 입력 : 2020/05/28 [22:28]

▲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순경 이주승

 

혹시 운전을 하면서 앞에가는 경찰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차량 통행을 서행시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러한 기법은 국민들이 보기에 생소할 수 있는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2차사고 예방 교통통제 기법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도로에 피해가 커 사망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로에서 경찰차량이 앞에서 2차 사고예방을 위해 후속차량들의 속도를 줄이는데 쓰이는 기법이 바로 이 ‘트래픽 브레이크’ 기법이다.

 

만약 경찰차가 비상등과 경광등을 켜고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것이 보인다면 후속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30km/h이하로 서행해야하며 경찰차를 추월하여서는 안된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사고방지와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트래픽 브레이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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