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형사사건 5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하였다.
함현배 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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