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유도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해 모든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며, 공익신고 제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체 치안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 운전을 유도하여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목격하면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 국민제보 앱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웹사이트로도 접속이 가능하며, 위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장면과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찍힌 영상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고간수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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