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70억원 투입, 34,800여명 지원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대구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근로자 및 사각지대 종사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국비 370억원을 확보하여「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과함께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사업 등 3개사업에 34,8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110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무급휴직근로자 15,0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 17,000여명*에 대해서는 120억원을 투입하여 1인당 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2개월 한도)을 지원한다.
대구형 공공분야 단기일자리 사업은 기존 시비 예산 159억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디딤돌사업(4,500명) 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140억원을 투입하여 2,800여명*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단기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의 경우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17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온라인(전자우편), 현장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소정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및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 서류 등이며, ▶ 특고·프리랜서는 지원신청서와 노무 미 제공 사실 확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입증서류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4.9일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와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간 7,000만원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최종 결정하게 되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금을 계좌로 입급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은「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위해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신명환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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