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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청도군 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시행

특례보증 및 2년간 2% 이자 지원

원용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22:54]

2020년도 청도군 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사업」시행

특례보증 및 2년간 2% 이자 지원

원용정 기자 | 입력 : 2020/02/19 [22:54]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020년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도 처음 시행한 청도군 중소기업·특례보증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군비 5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총 50억원 규모의 자금에 대하여 청도군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하고 그에 따른 이자 일부를 2년간 보전한다. 중소기업은 1억원, 소상공인은 3천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청도군은 2020년에도 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 및 관내 금융기관(NH농협은행 청도군지부, 대구은행 청도지점)을 통해 대출 및 보증 상담이 가능하며, 청도군 추천확인서를 발급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산지점에 제출하여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게 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환경을 마련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용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