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에서는 11월 11일(수) 광주 광산구 첨단지역 유흥업소 및 보도방을 장악한 후 도우미를 공급, 그에 대한 소개료를 받아내기 위해 ‘14. 12. 3. 경 불법보도방 단체인 “000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지난 `14. 12. 초순경 ∼ `15. 6. 초순경 까지 광주 첨단지역 유흥업소 업주인 김○○(54세, 남)등 120명에게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고, 그곳 유흥업소를 상대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보도방 업주들로 하여금 도우미를 공급토록 하여 소개료를 받는 등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양〇〇(41세, 남) 및 보도방(무허가유료소개업)을 운영한 혐의로 박〇〇(39세, 남) 등 27명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 광주권 조직폭력배 양〇〇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바, 불법보도방 업주 27명과 공동하여 ‘14. 12. 3. 경 광주 광산구 000대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첨단지구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도우미를 공급하기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4. 12. 초순경부터 `15. 6.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업주 김○○(51세,남) 등 120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를 받고 조합에 가입시킨 후,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을 공급하고 돈을 받는 등 무등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권 조직폭력배들이 유흥가 일대를 장악,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입수하여 내사착수, 조직폭력배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반면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유흥가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및 보도방 업주 등 28명을 검거하여 직업안정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였고, 조직폭력배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〇〇〇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하였다. 이번 사건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합법을 가장하여 조직활동 자금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한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